주휴수당은 항상 하루치일까?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달라지는 계산 사례
주휴수당을 떠올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치 임금이니까 8시간 아닌가?”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실제로 주휴수당을 적게 받거나,
반대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라는 말의 함정
주휴수당 조건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이 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이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에 대한 이야기일 뿐,
얼마를 받느냐를 정해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8시간으로 고정된 것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하루치 임금은
그 사람이 평소 하루에 일하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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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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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하루
이 둘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같은 주 20시간 근무, 왜 결과가 다를까
여기서 가장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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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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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씩 근무
→ 평소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사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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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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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근무
→ 평소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두 경우 모두 주 20시간 근무지만,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위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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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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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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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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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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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간 근무시간인데도
주휴수당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주휴수당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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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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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이 잘못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들
다음과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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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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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이 긴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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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받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주 며칠 일했는지”보다
그 주에 실제로 며칠을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
주휴수당을 이해할 때
“하루치”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평소 일하던 하루만큼의 임금’
이 기준으로 보면
왜 사람마다 주휴수당 금액이 다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에서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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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8시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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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은 ‘자격’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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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은 근무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하루를 몇 시간 일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떠올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